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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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7
의견제출자 이의천 등록일자 2008./0.1/
제목 부재지주요건 강화에 대한 의견
내용 근번 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은 한마디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지난8월 권오규 부총리의 부재지주 요건 강화를 맹목적으로 따라하는건지 아니면 경부 대운하
건설로 운하 주변지역의 토지가 투기바람이 부는것을 막아보려는 미봉 책인지 한심 스러울 따
름 이다.

송파구는 03년에 투기지역으로 지정 되었고 그전 02년도에 투기과열 지구에 지정되어 일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토지거래 허가가 나지않아 토지를 소유할수 조차없었다.

송파 신도시 건설로 상기 지역들은 공공수용에 해당되는 토지이다
근번 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재지주요건을 강화한다면 실재 투기자로 의심되는 단기 구매
자 는 모두 빠저 나가고 10년 이상보유한 토지 소유자들은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게될게 명
명 백백하며 토지투기자란 오명을 쓸개분명하다
투기자와 투자자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가?
10년이상보유한 사람도 투기자로 볼수있는가?

근번 개정안에서 발힌 개정의 목적을 보면 지방세법 109조와 맞추기 위함이라는데 개정의목적
치고 너무나 궁색한 변명이 아닌가싶다.

또한 부재지주의 지역도 문재가 된다 행정구역상 인접 시,구 라는데 송파를 기준으로 할때 강
남 강동 광진 성남 하남이다 그러나 이는 행적 편의적 책상에 않아서, 펜대 굴려 가면서 하는 대
표적인 탁상행정의 근본이 아닌가 싶다.

하남 보다는 송파에서 서초구가 시간적 으로나 거리적으로 훨신 가깝다.
성남시에 속해있는 판교보다 성동구가 비교적 가깝고 행정구역도 서울시에 포함되여 일률적
행정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된다.

작금의 시대에 땅을 소유하고있는 자체가 무슨 크나큰 죄를 지은 느낌이 든다. 더군다나 장지
보유한것이 더욱더 큰죄를 지은 것처럼 느껴진다.

누가 땅 판다고 했나.
수용안하면 이런 걱정도 없는데 땅 주인은 가만히 있는데 지들이 설처대니 참으로 한심스럽고
정부에 내는 세금조차 너무나 아까운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