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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육비 반환 공고
- 담당부서
- 항공운항과
- 담당자
- 김갑성
- 전화번호
- 051-974-2155
- 등록일
- 2019-03-07
- 조회
- 2274
- 첨부파일 1
- 부산지방항공청시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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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제30조의2에 의거 ㈜한국조종사교육원(비행훈련업자)의 교육비 반환 불이행 등에 따른 교육생의 손해를 배상하고자 공고하오니, 피해 당사자는 보험금 신청에 필요한 아래의 서류를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3. 07.
부산지방항공청장
제출처 :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운항과
(주소) 부산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42번길 54
공고기간 : 2019.3.07. ~ 2019.5.07.(60일)
제출서류
가. 신청인 성명 및 연락처
나. 한국조종사교육원과 계약한 계약서 사본 및 무통장 입금증 각 1부
다. 손해액 입증서류
- 비행 지상학 및 실기교육을 받은 사실입증 서류(비행로그북 등) 1부
- 한국조종사교육원에 제출한 환불신청서 1부
- 기타 손해를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라. 입금 받을 통장사본 1부
마. 주민등록등본 1부
연락처 : 051-974-2155, 이메일 : kks747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