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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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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개정안내
담당부서
항공안전과
담당자
정유향
전화번호
051-974-2148 
등록일
2020-09-02
조회
805
첨부파일 1
HWP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제2020-113호, 8.24.자).hwp
첨부파일 2
PDF 고용노동부 공문 사본.pdf
첨부파일 3
HWP 기간산업 협력업체 프로그램 개시_보도자료.hwp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무급 휴업, 휴직) 지원기간을 "21. 3. 31.까지로 연장, 연간 180일 한도에서 60일 연장하여 24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