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30조의2에 의거 ㈜한국조종사교육원(비행훈련업자)의 교육비 반환 불이행 등에 따른 교육생의 손해를 배상하고자 공고하오니, 피해 당사자는 보험금 신청에 필요한 아래의 서류를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2. 06.
부산지방항공청장
제출처 :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운항과
(주소) 부산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42번길 54
공고기간 : 2019.12.06. ~ 2020.02.06.(60일)
제출서류
가. 국제조종사교육원과 계약한 계약서 사본.
무통장 입금증(인터넷뱅킹 포함) 각 1부
나. 손해액 입증서류
- 비행 지상학 및 실기교육을 받은 사실입증 서류(비행로그북 등) 1부
- 국제조종사교육원에 제출한 환불신청서 1부
- 기타 손해를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다. 입금 받을 통장사본 1부
라.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인 성명 및 연락처)
연락처 : 051-974-2155, 2156 이메일 : kks7470@korea.kr / rw1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