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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및 항공레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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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안내
이름
이충훈
등록일
2018-04-13
조회
3958
첨부파일 1
HWP 20180413134209206_20170327105847794_161216(조간) 비행부터 촬영까지_드론 민원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첨단항공과 등).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20180413134209209_20170703130359749_★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서류안내(17033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 및 구비서류 확인하시고,(최대이륙중량 확인 및 기재)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문의(서울지방항공청 : 032-740-2148, 부산지방항공청 : 051-974-2147)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온라인 민원서비스 (www.onestop.go.kr/drone)로도 편리하게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