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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부항청 훈련 제389호)
담당부서 항공안전과 담당자 송영우
게시일 2016-11-21 조회수 5045


ㅇ 행정처분 중 과태료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처리

ㅇ  행정처분 심의결과
반영 및 처분절차 변경

첨부파일 HWP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부항청 훈령 제389호, 2016.11.2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