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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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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손해보장팀
담당자
김동춘
예고기간
2008-08-25 ~ 2008-09-22

 기존 행정규칙 번호 : 2008.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한 분담금 중 사용되지 않고 적립되는 금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종전에는 책임보험 등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4를 분담금으로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는 책임보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로 분담금의 비율을 낮춤으로써 적정한 분담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보험가입자 등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첨부파일1
HWP 1219972000090-입법예고안[08082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219972014344-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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