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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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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해운정책과
담당자
이상길
예고기간
2009-05-12 ~ 2009-05-3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379 호


「선박투자회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출자제한을 완화하여 해운, 조선업체 등 관련 업계의 선박투자업 진입을 활성화하고, 소유권이전조건부 대선계약에 대한 중복적인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투자회사 인가신청 및 반기별 운용보고 절차 등을 통해 충분한 내용이 보고되고 있는 소유권이전조건부 대선계약에 대한 별도의 신고 의무를 폐지함(제14조 삭제)


  나. 해운, 조선업체 등의 증자 또는 신규 투자 참여를 유도하여, 선박운용회사가 대형화될 수 있도록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30% 이상의 주식보유 제한을 폐지함(안 제18조제4항제2호 삭제)


3. 의견제출

  「선박투자회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운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전화 : 02-2110-6369, FAX : 02-504-2676, E-mail : (skyi712@mltm.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www.mltm.go.kr) 법령․자료에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1241595740266-090506_선박투자회사법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241595949056-090506_선박투자회사법시행령_입법예고_공고문[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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