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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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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이성호
예고기간
2019-02-15 ~ 2019-03-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196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일부개정규칙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21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90215_행정예고문(증축형_리모델링_안전진단기준_일부개정규칙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증축형_리모델링_안전진단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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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진기홍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의견 [2019.03.04] 수정 삭제
신민수
행정예고 관련 의견 제출 [2019.03.0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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