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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순영
예고기간
2019-04-10 ~ 2019-04-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74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

 

2019410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 제2유지검사를 삭제한다.

6조 제1유지검사는화물규칙 제18조의22항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는으로 하고 제3자격유지검사는여객규칙 제49조제3항제3호 또는 화물규칙 제18조의22항제2호 다목 내지 라목 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는으로 한다.

7조 제1유지검사를 삭제한다.

8조 제1검사자는검사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로 하고 다음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2항내지 제6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신설한다.

1. 지역별 연간 검사 실시인원, 검사실시 장소, 검사기간에 관한 사항

2. 시설장비 및 검사요원 배치 활용에 관한 사항

3. 교정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검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검사자는 검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여객규칙 제95조에 따른 조합 및 화물규칙 제45조에 따른 협회(이하 "조합 등"이라 한다) 및 여객규칙 제96조에 따른 연합회 및 화물규칙 제47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 조합 및 연합회는 이를 협조하여야 한다.

9조 제2화물규칙 제19조제7항에 따른 전산정보조직에 통보하고 여객규칙 제44조의6”여객규칙 제46”로 하며 후단의 입력하여야 하며 전산정보처리조직은 종합판정표를 관리하여야 한다.”입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12조 제4각목에각 목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2항제2호 다목 내지 라목에로 한다.

20조 본문중 신규검사 및 유지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가, 특별검사 및 자격유지검사의신규검사 및 자격유지검사(화물의 경우 화물규칙 제18조의22항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가, 특별검사 및 자격유지검사(화물의 경우 화물규칙 제18조의22항제2호 다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말한다.)로 한다.

22조 제2정신보건법7조제2항에 따른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정신건강복지법17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으로 한다.

별표1을 다음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을 다음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을 다음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4을 다음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5을 다음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2019. .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1
HWP 1._사업용자동차_운전자_운전적성에_대한_정밀검사_관리규정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3._사업용자동차_운전적성정밀검사_관리규정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9).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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