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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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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담당자
문성배
예고기간
2019-04-23 ~ 2019-06-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51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4월 2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공고문(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_개정)(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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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계획수립 검토절차 또한 개정필요 - 안전점검기관 선정과 같이,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에서 직접 선정하도록 [2019.05.0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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