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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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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양승진
예고기간
2019-05-09 ~ 2019-06-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60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5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90415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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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희윤
저녹스보일러 설치 의무화 입법예고 관련 문의 [2019.05.2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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