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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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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행시설과
담당자
장승원
예고기간
2019-07-03 ~ 2019-07-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000호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개정문(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항행안전시설_및_항공통신업무_안전관리프로그램에_관한_규정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문(64).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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