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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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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담당부서
건축안전팀
담당자
신현규
예고기간
2019-09-23 ~ 2019-10-12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  1303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 자동방화셔터_및_방화문의_기준_일부개정고시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자동방화셔터_및_방화문의_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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