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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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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이연주
예고기간
2019-10-11 ~ 2019-11-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43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01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일부개정안(녹색건축물_조성_지원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녹색건축물_조성_지원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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