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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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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김영건
예고기간
2019-10-18 ~ 2019-11-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45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01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01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02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4).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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