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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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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조보인
예고기간
2019-12-16 ~ 2020-01-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717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16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교통협약 체약국 자동차로 등록관청(도지사 등, 세관장 대행 )로부터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를 발급 받아 국내도로를 운행하는 일본 활어차 등의 운전자가 오폐수 방류, 과속, 신호위반 등 내법을 위반하는 경우,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내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하여 등록관청, 경찰공무원(운행표 수에 한함) 등이 1년간 운행표 발급(재발급 포함)을 제한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6조제4항 신설)

 

* 수질, 해양, 토양을 오염시킬수 있는 유독물, 방사성 물질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에는 운행표의 발급(재발급 포함), 회수 의무화

 

. 속도, 신호지시 위반 등 연간 3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안 제6조제4항제1)

. 유류, 유독물, 농약, 방사성 물질, 폐기물 등 수질, 해양,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 또는 이러한 물질 등이 섞인 오폐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안 제6조제4항제2)

. 기타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로 운행표 발급(재발급 포함)이 적정하지 않거나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안 제6조제4항제3)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1. 24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보내실 곳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정부세종청사 6) 국토부 자동차정책과(044-201-3843, fax 044-201-558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01_자동차관리의_특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02_자동차관리의_특례에_관한_규칙_개정안(2019-10-2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03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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