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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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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담당부서
첨단자동차기술과
담당자
최형준
예고기간
2020-02-17 ~ 2020-03-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75

 

 

자동차안전도평가 시험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_자동차안전도평가_시험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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