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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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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김유진
예고기간
2020-05-22 ~ 2020-07-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679 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_입법예고_공고문(주택법_시행령_개정안)(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_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안(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3_조문별_제개정이유서(주택법_시행령)(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4_규제영향분석서(주택법_시행령_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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