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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64
의견제출자 박관수 등록일자 2013.08.16
제목 공임중개사의 업무 및 실거래 신고에 관한법 ..시행령 제17조 2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실거래 실고에 관한 법..대통령 령 제17조2의 의견제출

내용 개정안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중개업자가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중개사무소의 명칭
2. 중개업자 성명
3.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4. 중개사무소 소재지 및 연락처

수정안 1.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중개업자가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소재지와 명칭은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으며, 인쇄물,인터넷을 제외한 표시광고는 다음 각호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중개사무소의 명칭
2. 중개업자 성명
3.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4. 중개사무소 소재지 및 연락처

의견
표시광고는 인터넷또는 인쇄매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극,영화, 에드불룬,시엠송,방송,영화,아파트 게시물,네온사인,광고탑, 비행선, 간판....등 무지무지하다.
그런데,네온싸인.방송광고,연극. 씨엠송.애드불룬 등에 등록번호,중개업자 이름을 명기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예로,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먹어" 식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역앞 삼성부동산"의 라디오 광고, TV나 지방자치단체 행사에 "협찬은 종로서적,교보생명, 삼성부동산"라는 협찬광고 등은 등록번호 등이 없는 광고다)

다양하고 복잡한 것은 제쳐두고, 간단히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만을 한정해서 살펴보자.
중개사무소 간판에는 성명과 등록번호를 표기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주요간판이 아닌 입간판, 보조간판의 경우 등록번호,중개업자의 이름을 표기하지 않는다. 만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향후 간판표시 규정도 필요 없게 되며, 보조간판 입간판 할 것 없이 모든 간판은 말할것도 없고, 대형건물의 입구나 복도에 설치된 건물종합 안내판에표기된 중개업소는 소재지,연락처,성명,등록번호를 빠짐없이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판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엄연한 광고물이다, 소재지를 표기한 간판은 거의없다. 연락처 없이 00부동산이라고 표시한 간판도 더러 있다. 더욱이 입간판 보조간판에는 상호만 표시한 것이 대부분이다. 건물 안내판에는 (2층 대동치과,음악실.파리카페,대림법무사 3층 대영화실,신라기원,영진통상...식으로)아예 중개업소 명칭만 들어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향후 이런 것들은 몽땅 위법이 될 것이다.

또, 아파트 단지의 복도나 엘리베이터내의 광고, 단지내 각종시설물 광고(아파트 단지내에 차량사고 방지를 위한 볼록거울의 시설물 광고 등)를 살펴보더라도, 기존에 설치된 광고물은 등록번호,소재지,중개업자 이름이 표기되지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모두 철거하고 새로 제작해야 하므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된다. 과연 이런 종류의 광고에까지 등록번호,중개업자의 이름,소재지까지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들기에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된다.

표시광고의 규제목적은 생활정보지나 전단지 등의 인쇄물 또는 인터넷 상에서 무분별한 무자격자의 광고를 규제하고자 함일 것이다. 간판,아파트 단지광고,애드불룬,연극,영화,방송,시엠송,협찬광고까지를 대상으로 하고자 함이 아닐 것이다.

소재지와 상호의 간략화를 살펴보면, 예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10길 23-279 1층 106호 (대림동) 삼성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것을 "대림역 1번출구. 삼성부동산"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해야된다고 생각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단서조항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단서로 하거나 항목을 달리하여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표시광고 종류별로 각각 명시사항을 따로 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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