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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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87
의견제출자 김동혁 등록일자 2013.11.13
제목 담당자 분께 질문 드립니다.
내용 2013/9/27에 논의된 내용중
근린생활시설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기준이 건축물 전체 합산 대신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뀐다는 부분은
이번 입법예고에 적용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부분은 빠져있는건가요?
실제 근린생활시설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오니
확실하게 확인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