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301
의견제출자 신현준 등록일자 2014.01.15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복합자재)에 대한 의견
내용 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복합자재 사용 유도 표현 규정의 개정(안 제61조제1항제4호다목 및 7호 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다목의 복합자재 정의 수정
복합자재를 설명한 내용 중 "복합자재[ 불연성인~양면 철판과 심재~]"에서 복합자재는 양면에 철판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철판외에 다양한 불연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용어에도 부합되고 현실적으로도 타당한 것 같습니다. 철판만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철판"은 "철판 등 불연보드"로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2. 제1항 7호(요지)
“화재확산 방지구조*”를 설명한 다음 내용에 대한 의견

화재확산방지구조를 " * 복합자재의 심재로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벽체?지붕에 일정 간격(가로, 세로)마다 일정크기의 난연성 재료로 된 구조 등"화재확산방지구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난연재료는화재강도가 높은 실제화재시에는 연소가되어 확산방지 기능을 할수 없을 수 있으므로 "불연재료"로 바ㄲ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확산방지는 건축재료만으로 국한하기 보다는 소화수가 심재에 침투될 수 있는 구조도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이와 관련된 고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화재확산방지구조>의 정의
* 복합자재 심재로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벽체?지붕에 일정 간격(가로, 세로)마다 일정크기의 불연성 재료, 심재 침투소화설비로 된 구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