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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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22
의견제출자 곽용남 등록일자 2014.03.01
제목 규정된 악법은 철회하고 택시 기사들을 위한 법안을만들어야
내용 택시는 시에서 늘려놓고 업계에서 택시가 많아 수를 줄여달라하니 악법을 만들어 택시 수을 줄일려고 하니 한심하기 짝이없다. 택시 발전법 시행령을 보면 영세한 개인택시기사들에 대안은 없고 택시기사들에 대한 행정처분만강화 되었고, 요즘 승객이없어 하루하루 걱정하며 어려움을 격고있는데 택시발전법이라는 명분아래 행정처분만 강화하는것은 택시운전을 하지말라는것과 다를바없다 이러한 법안은 즉각 철회 되어야한다.
이것이 철회 안될때에는 전국적으로 난리가 날것입니다 전국 개인택시 일반택시기사들은 국토부로 몰려가 우리의뜻을 전하려고합니다. 대다수가 잘모르는 방식으로 여론을 수집하면 안되지요. 개인택시기사가 교육를 받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하시고 그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주세요.
지금 여론조사하는 방법은 좋지않은 방법입니다. 개인택시 일반택시 기사들이 절대 수용 할 수 없으며 어느 누구에게 알아봐도 사회형평성에 맞지않습니다. 개인택시 일반택시 기사 100만인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