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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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47
의견제출자 김종수 등록일자 2014.03.04
제목 택시감차와 시행령에 대해서
내용 택시감차를 해야 하는 당위성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시행 방법이 개인에게 감차 기금을 과도하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택시산업발전법이 통과된 과정을 보면 현장에 있는 개인택시 기사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전국개인택시연합회와 16개시도 이사장들이 자리를 보존하기위해서 양도양수 금지와
정년제 조항을 빼는 조건으로 감차기금을 시가보상금 중에서 정부와 지자체 부담금
1,3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업계에서 부담한다는 제의에 의하여 4개단체와 정부가 합의한 것으로
국회를 통과한 정황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개인택시 16만여대의 사장님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연합회장과 16개 시도 이사장들은 업권을 보호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자리 보전을 우선시 하는 사람들로서
택시특별법이 대통령에의해 거부되고 정부에서 택시산업발전법을 만들때 위에서 열거한 것 처럼

불합리한 조항이라든지 앞으로 이어질 시행령, 시행 규칙에 대해서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발효되고 보니 조합원들은 노심초사 하며 앞으로 전개될 감차와 시행령의 적용에 대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필요에의해서 증차를 하고 대중교통 우선정책에 밀려
오갈데 없는 택시를 감차함에 있어 비용을 업계에서 대부분 부담하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을보면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조항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택시의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은 없어져야 합니다. 현행법대로 처벌을 하여도 우리에게는
과중한 처벌입니다.

법을 강화한다고 행위가 줄어 든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심지어 서울시에서는 승차거부를 신고포상 제도를 도입하여 처벌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개인택시 조합원들은 감차기금 업계부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 입니다. 정부 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시행령 부분도 혹시 예고된 처벌 조항을 약간 낮춰서 인심 쓰는 척하고 통과 될까봐 걱정 스럽습니다.
택시운전자격 취소 요건을 무기한 3회 위반에서 일정기간을 삽입하여 통과되면 조합원들이
착시 현상을 일으켜 만족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걱정 입니다.
처벌을 하기보다는 제도 보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다음 순서가 처벌입니다. 새로운법 시행으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보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