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549
의견제출자 박의태 등록일자 2014.03.04
제목 택발법에서는 과도한 처벌도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내용 당국에서는 택시말살 악법조항을 택발법의 시행령에서 실시할려한다.
승차거부등 1회위반에 과태료50만원, 2회위반 과태료100만원과 180일자격정지,
3회위반 과태료100만원과 자격취소 라는 이과도한 처분규정은
생계형인 택시인들에게는 가족의 생명까지도 영향을주는
위협적이고 협박적이며, 타업에서는 볼수없는 규정이다.

특히 3회위반 과태료100만원과 자격취소라는 이규정은
1년 또는 몇년 가량의 어느정도 경과기간이 지나면 말소 되는것이 아니고,
택시를 하는 모든기간에 합산된다고 들었다.

만일 이렇다면 이것이야말로
택시는 당국에 이용(악용) 당한후, 토사구팽 신세가 됨도 모자라서
이제는 당국에서 택시죽이기와 택시인말살 악법을
자행하고 있는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로인해서 모든 택시인들의 불만과 반발이 증폭되고,
그리고 결국 당국에선 택시인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는점을
결코 간과 해서는 안될것이며, 당국에선 다시한번 깊히 되새겨서
택시에 대한 올바른 처방으로 건강한 택시업계가 새로 탄생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