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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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69
의견제출자 한광희 등록일자 2014.03.10
제목 개인택시 사업자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내용 어렵게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택시대중교통법이 떠나는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되더니, 당선되면 택시업계 입장 반영한다던 말씀은 또 어디로 가고, 70세 정년이다. 양도 3회 제한이다. 무서운 칼 들이대고 택시발전법 제정하였습니다.

택시시장 구조조정하여 살길 열어준다는 정부 말에 설마 죽이기야 하겠어? 믿고픈 마음에 지켜보았는데.......
시행령`시행규칙에 시효없는 삼진아웃제 도입해 끝까지 추적해 아웃시키겠답니다. 우리 개인택시가 왜 이렇게 밉보였는지 ....... 참으로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진정 우리만 잘못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택시는 고급교통이라며 고속도로전용차로 못들어가게 해 급한 승객 태울 기회 박탈하고, 대중교통 버스는 씽씽 달리는데 고급교통 택시는 엉금엉금 ~~~ 참으로 한심스러운 택시정책입니다. 지자체장들 선거때마다 선심성 증차남발...... 이제와서 택시시장 구조조정하여 고급교통 만들어 준 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

택시 실거래가 반영해 감차보상 실시하며, 감차재원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5대 5의 비율로 한다.
택시종사자들의 준법운행은 꼭 필요하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위해 소멸시효는 1년으로하고 반론권을 보장한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택시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속도로전용차로 진입허용 등 택시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시행하며, 점진적 발전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라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 여러분 우리의 꿈이 너무 허황된 것인가요?
정부에서 우리의 소박한 꿈을 들어 주기를 기원해 봅니다. 한 번에 안 되면 조금씩이라도.......

개인택시 동료 여러분!
택시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이 잘 마무리되어 내년부터라도 안녕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