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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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73
의견제출자 정은숙 등록일자 2014.03.11
제목 힘들게 일하는 시민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분이네요
내용 한번만 위반해도 운행정지.. 3번 위반하면 면허취소.. 택시운전을 하며 일하라는 건가요?
대리운전자가 위반해도 운행정지에 면허취소라니..
아무리 서비스 개선을 한다고 해도 너무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인데 면허취소당하면 그분들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택시산업 발전법이 택시죽이기법이 되겠네요.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많은 중용이 필요한 것같습니다.
다 같이 어울려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