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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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606
의견제출자 조원찬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부당한 위반행위 처분
내용 개인택시운전자가 대리운전을 등록하는 경우는 대부분 자신들의 신병문제로 대리운전을 시키는 것이 다반사인데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의 위반행위까지 개인택시 차주에게 처분을 전가하는 것은 말 그대로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