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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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692
의견제출자 손현종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발전법은 형평성위반
내용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필요성이라고 주장하며 여객법령에 의한 처분기준및 택시발전법령의처분기준의 차별화 시켜 택시발전법령이 아닌택시종사자 죽이기 법령으로 형평성에 어긋난 추잡한 택시발전법으로써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