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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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708
의견제출자 전병국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법률이 맞습니까?
내용 택시운송사업발전이 아닌 택시죽이는 법인것 같습니다.

1. 현재의 과잉공급된 택시정책의 잘못을 감차보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하며 택시사업자들에게 출연금을 강제하는 하여 감차하고 이를 남아있는 택시사업자들의 수익이 증대한다 하나 지금까지의 지나온 과정을 보면, 일정시간이 지나면 택시부족을 이유로 대중교통수단으로 보완 및 불법택시영업하는 렌트카, 대리운전업체, 자가용, 콜밴 등을 이용한 택시영업의 더욱 성행할 것이 자명함에도 이들 불법택시영업행위에 대한 근절의지조차 없이 택시만을 감차시키겠다는 것은 택시사업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더욱 가중시킬것입니다.
또한,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을 어디에서 출연하라는 것인지? 정부의 입장을 보다 자세하게 공개하고 지금 추진하는 부가세 감면이 부결시 대응방안은 있는지 일선 현장에서는 답답할 뿐입니다.

2. 너무나 가혹한 행정처분
택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을 한다고 정부에서 생각하는지 궁급합니다.
대여자동차나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해 불법택시영업행위라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해야 운행정지 90일 또는 180일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대리운전을 주었을 경우 대리운전자가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등의 행위시 대리운전자는 180일 자격정지, 자격취 - 사업자는 90일, 180일, 면허취소한다는 것이 도대체 가당키나 한 처벌이냔 말입니다.
또한, 이들 위반행위는 대부분이 신고자의 신고에 의하여만 처리하게 되는데, 이러면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위축되어 운행이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정확한 물증이나 검증의 방법마련도 없이 행정처분으로 인위적으로 택시감차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생각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외에도 동 법률 전반적으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법률이라고는 할 수 없는 택시를 더욱 옥죄는 법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실제 어느 누구하나 이 법에 찬성하는 사람은 없는 바,

국토교통부에서 법률 제목과 같이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이 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