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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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753
의견제출자 박공남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운전자격취소 등 처분기준 마련강화 절대반대!! 절대반대!!
내용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처분 기준이 지나칠 정도로 강합니다.

이는 택시운수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행을 하지 말라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