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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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810
의견제출자 박도현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예고안에 대한 의견
내용 과거의 행정처분은 위반일로부터 1년기한으로 정해졌으나 입법예고안은 기한에 상관없이 위반횟수가 3회로 정함으로서 이법이 시행될경우 개인택시의 경우 생존권이 박탈당하는등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뒤따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