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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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847
의견제출자 정남일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감차위원회 구성부터 부당하다고 느껴지네요~
내용 부모님이 택시를 하시는데 택시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이 너무 택시업계종사자에게 가혹한 항목이 많아 봤더니 감차위원회 구성이 정부측 5명, 택시업계 4명이라네요~ 맞나요? 얼마전 온 국민들이 억울해 했던 김연아선수의 소치올림픽대회의 심판단들의 편파판정처럼 안봐도 어떻게 흘러갈지 뻔합니다. 이부분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호구로 보지않는다면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