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863
의견제출자 조경선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특별법이 택시종사자들 자격취소가 목적인가요?
내용 입법내용에 사업자 위반처분이 년수 상관없이 3번 처분되면 자격취소를 한다는데
과연 택시가 생계수단인 택시업계 종사자들에게는 탁상행정으로 인해 밥줄이 끊어지게 만드는 법이라 생각되네요~기존대로 년수를 정하시는게 옳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