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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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931
의견제출자 정종복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특별법 하위법령 입법 예고된 내용은 부당하다..
내용 교통 분야의 발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토교통부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택시특별법이 2013년 12월 말경 국회 통과 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014년 2월 21일 입법예고 하여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택시 특별법의 하위 법령이 부당함을 의견 제시하오니 부당한 법령을 재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부당성
① 감차위원회 구성 인원의 부당성
- 최초 택시특별법 제정 당시 감차위원회 구성 인원이 택시업계측 4명, 정부측 3명 총 7명으로
구성한다고 한다고 하였으나

⇒ 하위법령 입법예고 및 고시에는 택시업계측 4명, 정부측 5명으로 정부측 인원이 1명이 더 많이
배정되어 누가 보아도 택시업계측이 불리한 조건으로 구성 되어 있음.

② 택시종사자 및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시 행정 처분 대폭 강화
위반사항 :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 합승, 카드결제 불응
- 최초 택시 특별법 제정 당시에는 택시종사자 위반 사항에 대해 1년에 3번 처분될 경우
자격취소 및 감차명령으로 처분한다고 되어 있으나

⇒ 하위법령 입법예고 및 고시에는 1년이라는 경과 규정은 빠져 있음.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대리운전을 위탁하였을 경우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 개인택시 대리운전자가 상기 위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행위자를 과태료 처분하지 않고
운송사업자에게 전가하여 처분한다는 것은 부당함.

상기와 같이 입법 예고한 하위 법령에 대해 부당하므로 재 정비가 필요하여 시정 건의하오니 검토하시어
시정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