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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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037
의견제출자 이상환 등록일자 2014.03.1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택시영업을 수행하는 동안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택시 영업특성에도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의 위반행위 처분을 전가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