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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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057
의견제출자 이은진 등록일자 2014.03.16
제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입법예고? 어이없는 법안 반대합니다
내용 택시 발전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택시 생존권을 위협하는 법안이네요..

몸이 불편해서 개인택시 대리운전을 준 상황에서

그 대리운자의 위반행위를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처분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 법안이네요

내가 한것도 아니고 남이 뭐를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는거나 마찬가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