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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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077
의견제출자 김일철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행정처분의 기준을 종전에는 1년간의 기한내 위반행위를 산정하도록 하고있으나 입법예고안은 위반행위 횟수를 기한에 상관없이 산정할 경우엔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누구를 위한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