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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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091
의견제출자 이봉규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진정으로 반대합니다
내용 1년이라는 기한을 두지 않고 기한없이 횟수를 산정하여 행정처분을 한다면 택시로 생활을 유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것입니다. 이법안이 통과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