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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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141
의견제출자 최정아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승차거부,부당요금,합승,영수증미발급 위반에 대해 과대료 처분 및 자격정지처분을 대폭 상향조정할 경우

택시 영업을 하지 말라는 행정처분으로 이는 여객법을 적용받는 버스업계보다 너무 강력한 처분으로 보아지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