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1155
의견제출자 이종걸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철회하라
내용 택시영업을 수행하는동안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택시 영업특성에도 개링택시 사업자에게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의 위반행위 처분을 전가하는것은 가혹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