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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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205
의견제출자 이승억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위반행위 횟수를 기한에 관계없이 산정하고 처분수준을 상향 조정한다면 택시를 생업으로 하는 이들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 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