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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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255
의견제출자 엄대웅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택시발전법?
내용 위반 행위는 근절되어야 겠지요. 하지만 도를 지나친 처분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악행을 처벌로 해결할수 있으면 이 사회는 벌써 범죄없는 사회가 되어있지 않겟습니까? 택시기사, 경영자, 이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 서서이 변해갑니다. 선진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 지진 않습니다. 규제로 문제를 풀기보단 삶의 현장을 둘러보고 위법행위를 하지 않고 먹고 살만 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때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게 순서가 아닌사 싶습니다.
쌍벌ㄹ 규정에 있어서도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처벌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인력이 부족하다고 행정편의로 싸잡아 처벌하는것은 행정력 남용이라 판단됩니다. 재고하시고 정말 택시가 발전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