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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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366
의견제출자 윤희성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택시발전법 반대합니다.
내용 행정처분이 종전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기한을 1년으로 하였는데 입법예고안은 위반 횟수를 기한에 상관없이 산정할 경우 전 택시 업계에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를게 될것입니다. 이건 택시발전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