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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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479
의견제출자 김주성 등록일자 2014.03.1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행정처분 기한의 기준도 없이 위반횟수만으로 산정한다는 건 누가봐도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관리감독도 되지 않는 대리운전자의 위반행위 처분을 전가시키는 건 곧 개인택시를 죽이자는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