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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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636
의견제출자 송하일 등록일자 2014.03.18
제목 택시발전법이 아닌 택시죽이기법 택시회사는 봉이야~~~~
내용 <"택시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로 인한 처분">
처벌만하면 된다는 탁상행정 직접택시영업을 1주일만 해보고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보시길~~~
운수종사자중 대다수가 애사심을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것 같습니다. 이런현실에서
회사에 앙심을 품고고의로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범할시 운수종사자는 타회사로 이직을 하면 끝.
회사는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