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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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663
의견제출자 강영웅 등록일자 2014.03.18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행정처분인 종전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기한을 1년으로하였는데
입법예고안은 위반 횟수를 기한에 상관없이 산정한 경우 전 택시업계에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