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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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699
의견제출자 김인걸 등록일자 2014.03.19
제목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10조(운전자격의 취소 등) 반대
내용 승차거부,도중하차/부당한운임/합승행위/영수증발급,카드결제 미응대 등 금지행위 중 하나의 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1차위반 시:자격정지180일 2차위반 시:자격취소는
강제적인 규제로 받아드릴 수 없는 조항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택시발전은 강제조항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행규칙에 정한 처분보다는 우선적으로 그동안 정부가 원인을 제공한 택시 과잉을 해소하고
택시요금 현실화가 이루어져서 택시업계의 어려움과 운수종사자들의 고통을 먼저 해소하면 상기 위반행위는
점차 자연스럽게 해소되리라보고 그럼에도 상기위반행위로 승객의 피해가 발생하면 엄하게 문책하는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정한 처분으로도 충분합니다.
요금현실화와 함께 수준높은 정기적인 교육을 해서 진정 택시업계가 발전하고 선진택시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정책을 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시행규칙 제10조는 삭제 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