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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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84
의견제출자 석양희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대폭상향 조정할 경우
택시영업을 하지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름니까.
기존대로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