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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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337
의견제출자 조상식 등록일자 2014.03.25
제목 '택시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로 인한 처분' 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운수종사자 위반행위로 사업자와 운수종사자 양쪽 모두 처분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승객들의 허위신고도 많으며, 회사에 악의를 품고 운수종사자가 고의로 위반행위를 반복할경우 택시회사는 파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좀 만드세요.